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암소를 출하할 때 육질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비육 기술을 소개했다.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경산 암소)는 송아지 2마리를 생산한 4세 전후에 비육하기 시작해 5세 무렵에 출하했을 때 육질 성적이 우수했다. 나이가‘6~8세’나‘9세 이상’으로 많아질수록 성숙도에 의해 육질 등급이 낮아졌다. 경산 암소의 몸무게가 450kg 미만일 때는 8~10개월, 450kg 이상일 때는 6~8개월가량 비육하면 근내지방도가 5*에 가까워져 육질 1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다. *1++등급(근내지방도 7~9), 1+등급(근내지방도 6), 1등급(근내지방도 4~5), 2등급(근내지방도 2~3), 3등급(근내지방도 1) 사료는 비육 전기와 후기로 나눠 급여한다. 비육 전기에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7%로 제한하고, 후기에는 자유롭게 먹인다. 풀사료는 볏짚으로 전 기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며 최소 2㎏ 이상 급여한다. 또한 비육 시작 전과 4개월 후의 초음파 육질 진단 결과를 비교해 육질 변화 정도와 근내지방도에 따라 출하 시기를 결정한다. 근내지방도가 2 미만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리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리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